닫기

고용부, 추석 전 체불임금 1290억원 청산…“임금체불 근절·약자보호”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006010002626

글자크기

닫기

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4. 10. 06. 17:55

4744개소 대상 기관장 현장 지도 및 근로감독
구속 등 강제수사 전년동기比 46.9% 증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전경. /박성일 기자
고용노동부가 올해 추석 전 집중지도를 통해 체불임금 1290억원을 청산했다.

고용노동부는 추석 전 3주 간(8월 26일~9월 13일)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 결과, 근로감독관의 지도를 통한 811억원과 대지급금 479억원 등 총 1290억원의 체불임금이 청산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추석에는 예년과 달리 신고사건 처리 위주의 관행에서 벗어나 청장·지청장이 현장 청산지도, 사업장 감독 등 4744개 현장을 직접 방문했다.

고용부는 지난 8월 26일 "추석 민생 안정에 만전을 기하고, 임금체불로부터 노동 약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지난 8월 31일 김문수 장관 주재로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했고, 기관장이 매일 현장에 나가 체불상황을 점검토록 했다. 이에 따라 전국의 기관장들은 이번 집중지도기간 중에 206회에 걸쳐 현장으로 나갔으며, 체불청산기동반과 함께 체불임금 217억원을 현장에서 즉시 청산했다.
또, 전국의 모든 근로감독관이 4457개소 사업장을 찾아가 임금체불 근로감독을 실시해 65 원의 체불을 적발하고, 현재까지 39억원을 청산했다. 나머지 26억원은 시정지시에 따라 청산이 진행 중이다.

상습체불 사업주를 구속하는 등 강제수사도 강화했다. 경기지청은 건설현장에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해 17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인테리어 사업자 A씨가 다시 임금을 체불하자 이번에는 위치추적 끝에 체포하고 구속했다.

3주의 기간 동안 압수수색도 2건 이뤄어졌으며, 36건의 체포영장과 30건의 통신영장도 집행되는 등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강제수사가 46.9% 증가했다. 고용부는 "이 같은 강제수사 강화 기조는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맞물려 집중지도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지난 1일 안산지청은 임금체불 동종전과가 11회에 이르는 건설업자 B씨가 다시 근로자 43명에게 임금 1억6000만원을 체불하고 도피 행각을 벌이자 공사현장에서 체포하고 구속한 바 있다.

한편,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근로자 8522명(519억원)에 대한 신속한 지원도 이뤄졌다.

집중지도기간 한시적으로 대지급금 처리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 결과, 추석 명절 전에 479억원(7912명)을 대지급금으로 신속하게 지원했다.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로는 19억원(257명)을 지원했다. 이와 함께 자발적으로 청산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는 21억원(353명)을 융자해 체불을 청산하도록 지원했다.

김문수 장관은 "임금체불 청산을 제1 직무로 삼고 고용부의 모든 역량을 투입하고 있다"며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등을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앞으로도 임금체불 근절과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