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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결과 1554건 피해자 등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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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빈 기자

승인 : 2024. 10. 03. 06:00

지난해 6월 위원회 출범 후 피해자 등 총 2만2503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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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빌라 밀집지역 모습./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한 결과 총 1554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했다.

국토부는 지난 한 달간 5차례에 걸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청받은 총 2531건을 심의하고 1554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전체 2500여건 중 △가결 1554건 △부결 506건 △적용제외 299건 △이의신청 기각 172건 등으로 결정됐다.

적용제외가 결정된 29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506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 중 이의신청은 총 287건으로, 그 중 115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1554건을 포함해 지난해 6월 출범한 이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2만2503건이다. 이 중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94건이다. 정부는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만7234건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전체 전세사기 피해자의 97.4%는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였다. 보증금이 4억원대인 피해자는 77명(0.34%), 5억원이 넘는 피해자는 5명(0.02%)이었다.

피해자의 60%는 수도권 거주자였으며 대전(12.7%)·부산(10.8%)에서도 피해자가 비교적 많이 발생했다.

또 피해자들은 주로 다세대주택(31.0%)과 오피스텔(20.9%)에 거주하고 있었다. 다가구(18.1%)·아파트(14.6%)에도 상당수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20대(25.7%)·30대(48.2%)가 피해자의 74%를 차지했다. 40대가 14.6%로 그 뒤를 이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이 가능하다. 이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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