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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빌라 1채 소유자도 청약 때 ‘무주택자’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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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24. 09. 22. 09:13

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아파트
오는 12월부터는 공시가격 5억원 이하 수도권 빌라 소유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연합뉴스
오는 12월부터는 전용면적 85㎡·공시가격 5억원 이하 수도권 빌라 1채 소유자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게 될 전망이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지난 2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비(非) 아파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토부는 법제 심사를 거쳐 올해 안에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지금은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60㎡ 이하이고, 공시가격이 1억6000만원 이하인 아파트와 비아파트가 청약 때 무주택으로 인정받는다. 지방 기준은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인 아파트와 비아파트다.

앞으로는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아파트 기준은 그대로 두고, 비아파트 기준을 수도권 85㎡ 이하·공시가격 5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지방 기준은 85㎡ 이하·공시가격 3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비아파트에는 빌라로 통칭하는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단독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이 포함된다.

수도권에서 시세 7억∼8억원대 빌라 1채만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으로 인정받으며 1순위 청약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시점의 공시가격으로 무주택 여부를 가리기 때문에 입주 시점에 공시가격이 올라도 당첨에는 지장을 주지 않는다.

이에 따라 청약 경쟁률이 더 치열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빌라 소유자는 젊은 층이 많아 청약시장 판도가 크게 변화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이들의 청약 가점이 인기 지역 당첨권 수준으로 높지 않다는 점 때문이다.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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