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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부당 청구액, 최근 5년 사이 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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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연 기자

승인 : 2024. 09. 19. 08:07

지난해 장기요양기관 1342곳, 666억8000만원 부당청구
"기관 급격히 늘어나는데 빅데이터 기반 선별 조사로 조사율 저조"
일각에선 건보공단 임직원에 사법경찰권 부여 필요성 주장도
폐지 가득 실어 나르는 노인<YONHAP NO-2258>
폐지 가득 실어 나르는 노인./연합
노인 인구 1000만명 시대를 맞은 가운데 노인 장기요양시설에서 부당하게 청구한 요양 급여 비용이 최근 5년 사이 3배로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수백억원의 부당 급여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일각에서는 신속한 수사와 부당 청구액 환수를 위해 공단 임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장기요양급여는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노인에게 지원하는 간병 같은 서비스나 그 대신 주는 현금 등을 뜻한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장기요양기관 현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장기요양기관 1342곳에서 666억8000만원의 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했다.

급여 부당 청구액은 2019년 212억4000만원(기관 784곳)에서 지난해 3배까지 늘었다. 기관당 부당 청구 금액도 매해 늘고 있다. 2019년에는 한 곳에서 2700만원꼴로 청구했는데, 지난해에는 4900만원까지 늘었다.
급여 부당 청구가 늘고 있지만, 현지조사 실시율은 5%를 밑돌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 2020년에는 급여를 청구해 지급받은 기관이 2만3576곳이었는데, 현지 조사를 받은 곳은 전체의 3.8%인 799곳이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장기요양기관의 적정 급여 청구 등 투명한 운영 환경 조성을 위해 현지 조사를 실시하는데 전체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빅데이터 기반 부당청구탐지시스템(FDS) 등 여러 방식으로 부정 수급 개연성이 높은 기관을 선별 조사한다. 이에 조사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미애 의원은 "매년 수백억원의 부당 급여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의료대란 사태와 무관하게 현지 조사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신속한 수사와 부당 청구액 환수를 위해 공단 임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할 필요도 크다"고 주장했다.
이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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