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日 나가사키 원폭 피해자 15명 추가 구제…피폭자 인정 요구 소송서 일부 승소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910010006657

글자크기

닫기

주성식 기자

승인 : 2024. 09. 10. 16:13

나가사키지법, 피해수당 수령 위한 건강수첩 교부 명령
나가사키_피폭체험자
국가의 원호 구역 밖에서 나가사키 원폭을 당해 피폭자로 인정받지 못한, 일명 '피폭 체험자'들이 9일 나가사키지방법원 앞에서 자신들이 제기한 건강수첩 교부 요구 소송 판결이 나온 후 '피폭 체험자는 피폭자다' '일부 승소'라고 씌여진 손팻말을 취재진 앞에 들어보이고 있다. /교도통신 유튜브 채널 캡처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의 원자폭탄 투하로 인한 방사능 노출 피해를 입고도 일본 정부의 지원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폭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일명 '피폭 체험자(被爆體驗者)'들이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10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나가사키지방법원은 전날 피폭 체험자들이 나가사키현과 나가사키시에 피폭자 건강수첩 교부를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그동안 국가의 원호구역 밖에서 원폭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피폭자로 인정되지 않은 15명에게 국가로부터 (피해지원)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건강수첩 교부를 명령한 것이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관련 법인 '피폭자원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사능의 영향을 받을 만한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 여부'였다. 이번 일부 승소 판결은 15명의 원고가 피폭 당시 머물러 있던 지역에서도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이른바 '검은 비(黑い雨)'가 내려 사실상 원폭 피해를 입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이들과 함께 소송을 제기했던 나머지 29명의 요구는 피폭자원호법에 규정된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마츠나가 신스케 재판장은 이날 "옛 나가사키시의 동쪽에 위치한 야가미, 토이시, 코가 등 3개 마을에 방사성 물질이 낙하했다는 주장에는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특히 그는 "3개 마을에 있던 15명은 피폭자의 수당 지급 대상이 되는 11종의 질병 등에 감염돼 있다"며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들이 제기한 검은 비 소송을 거쳐 2022년에 운용 개시된 신기준에 따라 피폭자로 인정했다.

교도통신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지난달 피폭 체험자 구제와 관련해 소관부처인 후생노동성에 해결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며 이번 판결이 일본 정부의 관련 지원방안 마련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주성식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