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대출 조기 시행…서민금융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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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권은 추석 연휴기간 동안 취약부문에 대해 자금을 공급하고 국민의 금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한다.
우선 정책금융기관은 추석 연휴 전후로 예상되는 소요자금 증가에 대비해 중소중견기업에 21조8000억원 규모의 특별대출과 보증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산업은행은 영업점 상담 및 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로 총 3조8000억원(신규 2조3000억원, 연장 1조5000억원)을 공급하고, 최대 0.6%포인트의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한다.
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대출하고,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포인트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하는 등 총 9조2000억원(신규 3조7000억원, 연장 5조5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또한, 신용보증기금은 총 8조8000억원(신규 1조9000억원, 연장 6조90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현재 운용 중인 특례보증, 우대보증 프로그램 등에 대해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 보증비율, 보증한도 등을 우대한다.
은행권 또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거래기여도 등을 반영하여 총 78조8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공급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전통시장 상인들의 성수품 구매대금 수요 해소를 위해 50억원의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전통시장 상인은 추석 연휴 전 2개월 동안(7월 12일 ~ 9월 13일) 상인회를 통해 연 4.5% 이내 금리로 최대 1000만원의 소액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소액생계비대출 전액상환자 명절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대출을 추석 연휴 전 조기 시행한다. 소액생계비대출 원리금을 전액 상환한 이용자는 오는 12일부터 이전 대출의 최종금리(최저 9.4%)로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카드업계는 중소 카드가맹점에 대해 가맹점 대금을 최대 6일 먼저 지급한다. 46만여개 중소 가맹점(연매출 5~30억원)에 대해 별도의 신청 없이 연휴 이전 또는 연휴기간 발생한 카드 결제대금을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 대출의 상환만기가 추석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9월 19일로 자동 연장된다. 이 경우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대출소비자는 금융회사와 협의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오는 13일에 조기상환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추석 연휴기간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오는 13일에 미리 주택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 외에 모든 금융회사는 추석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에 대해 추석 연휴기간 동안의 이자분까지 포함하여 9월 19일에 환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연휴기간 금융거래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 등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추석 연휴 중 부동산 거래(매매 잔금거래, 전세금 등),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시켜야 한다"며 "외화 송금, 국가간 지급결제는 정상 처리가 곤란하므로 미리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일을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