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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만 신용카드가맹점, 내일부터 우대 수수료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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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승인 : 2024. 08. 13.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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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14일부터 약 305만 개의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024년 하반기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 선정 결과 신용카드 가맹점 304만6000개, 결제대행업체(PG사) 하위가맹점 178만6000개, 택시사업자 16만6000개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고 13일 발표했다.

여신금융협회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지난 9일부터 적용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발송했다.

연간 매출액 3억원 이하 가맹점에는 신용카드 0.5%, 체크카드 0.25%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가맹점은 신용카드 1.1%·체크카드 0.85%,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가맹점은 신용카드 1.25%·체크카드 1.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가맹점은 신용카드 1.5%·체크카드 1.25%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적용 수수료율은 여신금융협회 콜센터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PG사 하위가맹점 178만6000개, 택시사업자 16만6000개도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각 사업자는 이용하는 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상반기 신규 사업자로서 이번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새롭게 확인된 신용카드가맹점 18만3000개에 대해서는 수수료 차액을 환급해준다.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각 카드사에서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다음달 27일 이내에 환급해준다. 환급액은 기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았을 경우 납부했을 카드수수료와의 차액이다.

환급 총액은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일별·건별 환급액 등 상세내역도 확인 가능하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신규 개업한 가맹점 중 연매출 30억 이하로 확인된 18만3000개의 가맹점에 대해서는 약 630억원이 환급될 것으로 추정했다.

PG 하위가맹점 16만6000개, 개인택시사업자 5173개도 우대 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수수료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PG 하위가맹점과 개인택시사업자에 대한 수수료 환급 내역은 개별 PG사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다음달 27일부터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이번부터는 일반(법인)택시사업자가 새롭게 영세·중소가맹점 선정 대상에 포함돼 개인택시사업자와 동일하게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일반(법인)택시사업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위한 교통정산사업자 등의 시스템 개발이 진행 중이어서, 실제 우대수수료율 적용 시점은 시스템 개발 완료 시기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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