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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多사고 대리운전자도 보험 가입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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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승인 : 2024. 08. 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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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자보험 사고건수별 할인·할증제도 도입
GettyImages-jv11935759
/게티이미지뱅크
다음달부터 대리운전자보험에 '사고건수별 할인·할증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무사고 대리운전 기사는 보험료를 최대 11%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사고 이력이 많아 보험 가입을 하지 못했던 대리운전 기사도 보험 가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9월 6일부터 대리운전자보험 사고건수별 할인·할증제도를 도입하고, 보험사의 인수기준을 완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사고건수별 할인·할증제도를 도입해 대리운전자별로 직전 3년 및 최근 1년 간 사고건수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부과한다.

무사고 대리운전기사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무사고 기간(최대 3년)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한다.

다사고 대리운전기사에 대해서는 사고 건수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해 할증한다. 보험료의 최대 11.1%를 할인해주고, 최대 할증폭은 45.9%다. 개인용(-10.9%~65.5%)에 비해 할인폭은 크고 할증폭은 낮은 수준이다.

경미사고의 누적 등으로 대리운전기사의 보험료 부담이 과도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용 등 다른 자동차보험과 같이 과실비율 50% 미만의 저사고 사고 1건은 직전 1년 사고건수에서 제외하고, 3년 사고건수로만 반영해 할증폭을 최소화한다.

태풍, 홍수로 인한 자기차량손해사고 등 대리운전기사의 과실이 없는 사고는 사고건수에서 제외해 할증하지 않는다.

보험사는 대리운전자보험 인수기준을 완화해 다사고 대리운전기사의 보험가입 기회를 확대한다. 다만 회사별로 인수기준은 상이하며, 회사는 사고건수 외에도 연령, 보험사기 이력 등을 고려해 최종 인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대리운전자보험 사고건수별 할인·할증제도 및 보험사별 완화된 인수기준은 오는 9월 6일부터 책임개시되는 계약에 적용된다. 다사고로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대리운전기사는 9월부터 즉시 적용되며, 그 외 기존 계약자 및 신규가입자는 사고이력 관리를 위한 시간 부여 및 보험료 부담 최소화를 위해 시행일로부터 1년 후 첫 도래하는 갱신계약부터 적용한다.

금감원은 사고건수에 따른 보험료 부과 체계 마련으로 사고이력이 있는 대리운전기사도 합리적인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에 가입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무사고 대리운전기사는 무사고에 따른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돼 안전운전 유인이 증가하고 사고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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