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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 카드사 CCO를 소집했다. 위메프와 티몬 정산 지연 사태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금융당국은 카드업계에 이용대금 관련 환불을 적극적으로 진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앞서 PG(결제대행)사들이 위메프와 티몬에 대한 거래를 중단하면서 신용카드 결제, 카드결제 취소도 막힌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과 카드사들은 소비자에게 할부항병권, 신용카드 이용대금 이의신청 등을 활용하라고 안내할 예정이다.
할부로 결제한 소비자는 PG사를 통하지 않더라도 할부 철회·항병권을 통해 할부 잔액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 2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할부로 거래한 경우 계약을 철회하거나 할부금 납입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다.
할부로 결제하지 않은 소비자도 '물품 미수령'을 사유로 신용카드 이용대금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는 정상적으로 물품이나 서비스 대금을 결제했는데 물품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한정된다. '상품권 깡'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
카드사는 할부 철회·항병권 등을 수용한 이후 PG사에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금융당국은 중소형 PG사들도 있는 만큼 자금 상황을 보고 구상권을 청구해줄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 결제의 취소·환불이 안 되는 등 소비자 불편이 확산되는 상황이어서 카드업계를 불러 협조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