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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투포커스]김호중 사고 모방 는다…음주운전 사고 후 ‘일단 도주’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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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승인 : 2024. 07. 2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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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시인해도 사고 후 미조치만 적용
경찰 "도주 후 술 깨면 측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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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아투포커스
음주 뺑소니로 물의를 일으킨 '김호중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음주 사고 후 차를 버리고 달아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경찰이 충분한 정황 증거를 확보가 가능하다면 음주운전으로 인정해 재발방지를 위한 강력한 철퇴를 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2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밤 한라산을 가로지르는 산간 도로에서 40대 남성 A씨가 중앙선을 넘어 차량 네 대를 잇따라 들이받았고, 이후 마주 오던 간선버스와 또다시 충돌했다. A씨는 사고 직후 도로 옆 숲 속으로 달아났고, 13시간이 지나서야 붙잡혔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시인했다. 하지만 음주 측정과 혈액 감정 결과 모두 술을 마셨다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나오지 않아 결국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받지 않았다. 그는 음주운전을 제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사고 후 미조치) 위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운전자의 사고가 정황상 음주운전이 명백하더라도 운전자가 도주해 시간이 흘러 음주 측정을 하게 되면, 사고 당시의 정확한 음주 수치 특정은 어려워진다. 경찰이 운전자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려면 반드시 사고 당시의 음주 측정 수치를 제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내 일단 도망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14일 서울에서도 30대 남성이 사고 직후 경찰의 음주 감지기에 반응이 확인됐지만, 곧바로 도주해 경찰은 정확한 음주량을 측정하지 못했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 5월 음주운전으로 택시를 추돌한 뒤 현장을 이탈한 뒤 뒤늦게 경찰에 출석했다. 경찰은 사고 당시의 김씨의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지 못해 음주운전으로 기소하지 않았다.

특히 인명피해 사고 없이 단순 음주운전만 했다면 음주 사고 후 잠적이 법망을 피해갈 수 있어 더욱 강력한 처벌에 대한 요구가 나온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아무래도 음주 사고 후 잡히지 않으면 증거 입증이 어렵고 법정에서 승소할 수 있다는 등의 여러 이유로 도주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운전자가 음주 사고를 낸 뒤 현장을 이탈했더라도 경찰이 주변 폐쇄회로CC(TV)나 술 마셨던 기록들, 주변 증언 등의 정황 확보만으로도 음주운전 입증이 가능하도록 한다면 적어도 도주는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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