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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김한성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최고위원에게 유죄를 인정해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항소 이유로 이 사건의 발언이 한모씨로 특정할 수 없고, 허위 인식이 없었으며 비방의 목적이 없었음에도 유죄로 인식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제반사정을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황 전 최고위원은 2021년 11월 TBS 유튜브 채널 '국회 앞 유정다방'에 출연해 "(검찰이) 2019년 9∼10월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으로 거래내역을 다 열어봤다. 그 과정에서 신라젠을 통해 유시민 전 재단 이사장을 잡으려고 채널A 기자와 정보를 공유해 소위 검언유착했다"고 주장했다.
2019년 당시 검사였던 한 후보는 전국 검찰청의 특수수사를 지휘하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었다. 그는 노무현재단이나 유 전 이사장 계좌를 추적한 적이 없다며 2021년 12월 황 전 최고위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황 전 최고위원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인권국장, 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