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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이 우선”…부영그룹, 폭염시 시간당 ‘10~15분 휴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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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빈 기자

승인 : 2024. 06. 21.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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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그룹 본사 사옥./부영그룹
부영그룹이 건설 현장 근로자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폭염 시 휴식할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부영그룹은 21일 전국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며 건설 현장 근로자들의 온열질환 예방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부영그룹은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열사병 예방 지도'를 강화하고 있다. 근로자 자가 진단표를 활용해 온열질환 취약도를 선제적으로 판별하는 등 관리 강화에 나섰다.

특히 폭염일 때 매시간 10~15분씩 그늘에서 휴식을 의무화하고 있다. 폭염 특보가 발효될 경우 실내 온도가 높은 작업장은 냉방과 환기를 통해 적정 수준의 온도를 유지한다. 이와 함께 사업장 상황에 맞춘 작업시간 조정·작업 중지 등의 비상 대책도 수립할 수 있게 했다. 근로자가 폭염으로 인한 건강상의 이유로 작업의 중지를 요청할 경우 즉시 조치한다.

냉난방 시설이 있는 안전교육장과 근로자 휴게실도 개방하고 있다. 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수칙인 물·그늘(바람)·휴식과 얼음 및 식염포도당 등도 제공 중이다. 현장별로 업무량 조정 등 추가 대책 마련할 수 있게 했다.

최양환 부영그룹 대표이사는 각 현장 및 사업장 책임자들에게 "고용노동부 예방가이드와 당사의 재난 안전대책 운영매뉴얼을 활용 및 준수해 온열질환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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