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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전세 보증에 ‘HUG 감정가’ 활용…민간임대리츠 공사비 조정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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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준 기자

승인 : 2024. 06. 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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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토지 분야 규제 합리화 조치 발표
정비사업 추진 과정서 공공분양 추가 시 계획 변경 간소화
청약통장 월납입한도 10만→25만원 상향
서울의 한 빌라 밀집지역 전경
서울의 한 빌라(연립·다세대주택) 밀집지역 전경./연합뉴스
정부가 이르면 다음달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인정하는 감정평가액을 공시가격과 함께 빌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집값 산정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더불어 안정적인 민간임대주택 공급 기반을 강화하고자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 사업의 공사비 조정 기준을 개선한다. 도심 내 주택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서도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 추진 시 공공분양 물량을 추가하는 경우 정비 계획 변경 절차를 간소화한다.

민영·공공 중 하나만 청약을 넣을 수 있던 청약부금·청약예금·청약저축도 모든 유형에 청약할 수 있도록 바꾼다. 월납입 한도도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소득공제 등 혜택 대상층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를 발표했다.

우선 빌라 등 비(非)아파트의 전세금반환·임대보증금 보증가입에 활용되는 주택가격은 공시가격 인정비율 140%와 담보인정비율 90%를 각각 적용한다. 공시가격의 126%까지만 가입 가능한 '126% 룰'도 유지하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인정 감정가'를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조치한다.

이번 개편에 따라 임대인은 공시가격과 HUG 인정 감정가 중 하나를 선택해 집값을 산정받을 수 있다. 임대인은 HUG의 예비감정 결과를 토대로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본 감정을 할지 말지 결정해야 한다.

또 원활한 주택사업을 방해하는 규제들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우선 민간임대주택 공급기반을 강화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 사업의 공사비 조정 기준을 개선하고 임대리츠 지분 양수 시 양수인요건도 완화하는 방식이다.

착공 이전 사업장의 경우 물가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인정범위에 대해 일정 수준으로 조정하고 있는 항목들을 개선한다.

또 신규 사업의 경우 공사비 조정을 위한 예비비를 편성한다. 기존사업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조정위원회를 통해 3년 한시로 공사비 조정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착공 후 공사비 조정이 불가능하던 것을 유연하게 바꾸는 것이다.

임대리츠 지분 양수 시 양수인 요건도 △임대리츠 보유주식 50% 이하로 매각 △간접투자기구 구성 △공적자금 일정지분 이상 등 3가지 충족 시 신용평가등급요건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다.

아울러 도심 주택사업을 활성화할 게획이다. 이를 위해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공분양 뉴:홈을 추가 공급하는 등 공공주택 공급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정비 계획 변경 절차를 간소화한다. 현재 정비구역 면적 10% 미만 조정 등과 동일하게 정비계획 변경 시 지방의회 의견 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없이 추진 가능토록 개선하는 것이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조합 설립 등을 위한 협의과정에서 정비구역 내 국·공유지에 대해 재산 관리청의 명시적 반대가 없을 경우에도 협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 내에 사업시행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나 두 구역간 면적 상한이 다르므로, 가로구역 내 잔여부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적 상한을 동일하게 하여 노후주거지 정비 면적을 확대한다.

소규모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2면 접도요건 역시 20m 이상의 도로에 1면만 접해도 추진 가능토록 요건을 완화한다.

공공택지를 빠르게 조성하기 위해 토지 수용 속도도 높인다. 이를 위해 토지 소유자가 보상을 받을 때 주택 분양권을 받을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한다. 토지로 보상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지역으로 제한하지 않고, 동일 사업시행자의 다른 사업지역 미분양 물량으로도 보상을 허용한다.

더불어 전매제한 종료 시점을 대토공급계약 시점으로 앞당긴다. 대토보상 토지의 전매제한기간이 현재 대토보상계약 시점부터 소유권이전 등기 시점까지 약 10년 정도 소요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금 동결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다.

토지 소유자가 대토보상 토지에서 개발리츠 등을 통해 직접 주택사업을 시행할 경우 주택 우선 공급권도 제공한다. 선호도가 낮은 공동주택용지의 토지 보상 수요 확보를 위해서다.

아울러 국토부는 변화된 주거 환경에 맞는 제도를 마련해 국민 주거불편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통장 유형에 따라 민영·공공주택 하나만 청약 가능했던 종전 입주자 저축통장을 모든 주택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 청약 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게끔 허용한다.

1983년부터 유지돼 온 청약통장 월납입금 10만원 한도도 25만원으로 상향한다. 통장 가입자가 청약 통장 소득공제(300만원 한도) 혜택 등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각 지방자치단체가 특별공급 물량을 기관추천 물량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지역사회의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취지다.

개인 간 공공분양 뉴:홈 거래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공공분양 뉴:홈 나눔형은 수분양자(분양 계약자)가 거주의무기간 5년을 충족하면 거래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수분양자가 시세 70% 이하의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받은 후 실제 시세 차익이 아닌 감정가 차익 70% 귀속 조건으로 LH 등에게 공공환매만 가능하다.

고령자 등 1인 가구의 증가를 고려해 공유형 주거시설 매입임대주택 공급 대상도 청년층에서 고령자 등 일반층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매임입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신축매입약정 방식으로 주택을 동별 혹은 단지별로 매입한 후 시설 운영기관에게 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을 의미한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현재 주거 환경과 맞지 않은, 국민을 불편하게 만드는 규제들을 신속히 개선하는 게 바로 민생 현안"이라며 "제때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즉시 개정토록 하고 법률 개정 필요사항에 대해서도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발표 정책들에 대한 실질적인 성과 확보를 위해서는 제도개선과 함께 현장 이행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뿐 아니라 3개 공공기관에서도 국민 주거안정을 실현한다는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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