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사 간 공동배송 시스템도 도입
|
국토교통부는 11일 우정사업본부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배송 시범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10월 개정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빠르고 편리한 물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물류 특별 지원 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국토부는 우정사업본부와 공동배송 시범사업을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택배사 간 공동배송도 도입한다.
또 도서·산간지역의 생활물류서비스 개선을 위한 첫 단추로, 민간 택배사의 택배 물량을 우체국 물류망을 이용해 배송하는 공동배송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이동시간이 길고, 물량이 적어 민간 택배사에서 직접 고객에게 배송하기 어려운 택배 물량을 우체국의 도서지역 물류망 등을 이용해 신속·안전하게 배송하도록 지원하는 게 목적이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생활물류서비스 이용 불편을 줄이고, 배송 기간도 기존 3~4일에서 2일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와 우정사업본부는 연내 첫 시범사업 후보지를 발굴하고, 공동배송 시범사업을 위한 세부 절차를 조율할 예정이다.
아울러 연말까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도서·산간지역에 한해 택배기사 1명이 여러 택배사 물량을 한꺼번에 배송하는 택배사 간 공동배송도 추진한다.
박지홍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택배서비스가 전 국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필수 서비스로 자리매김한 데 따라 전국 어디서든 빠르고 편리한 택배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