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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장관의 변호인인 김재훈 변호사는 29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7월 31일 해병순직 사건 관련으로 대통령의 격노를 접한 사실이 없으며, 대통령실 그 누구로부터도 '사단장을 빼라'는 말을 들은 적도, 그 누구에게도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 그날 있었던 이첩보류 지시 등은 국방부장관이 자신의 권한과 책임에 따라 정당하게 결정한 것으로 그 어떠한 위법의 소지도 개입될 수 없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죄 재판과 관련해 중앙군사법원에 제출된 통신사실조회회신 결과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28일부터 8월 9일까지 대통령실·정부 고위관계자들, 여당 의원들과 수십 차례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전 장관은 지난해 8월 2일 국방부가 채모 상병 사망 사건에 관한 조사 보고서를 경찰로 이첩했다 회수해 온 당일 윤 대통령과 낮 12시 7분, 12시 43분, 12시 57분 세 차례에 걸쳐 각각 4분 5초, 13분 43초, 52초간 통화했다. 이에 채상병 사건 기록 및 재이첩 과정 등에 '윗선'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날 이 전 장관 측은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보좌해 국방사무를 관장하는 국방부장관을 지낸 사람으로, 대통령과의 통화 여부 그리고 그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기에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지난해 8월 2일 대통령과 장관의 통화 기록은,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항명죄 수사 지시나 인사 조치 검토 지시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항명죄 수사 지시는 시간상 대통령과의 통화기록 이전에 이미 이뤄진 상황이었으며,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인사조치 검토는 항명죄 수사 지시에 수반되는 당연한 지시였다.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항명죄 수사 개시 및 인사조치,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사건 기록 회수는 모두 국방부장관의 지시와 그 이행의 결과물이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