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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홍윤하 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7일 자정께 서울 구로구부터 영등포구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4%로 면허 취소 수준(0.08%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도로에 차를 세운 채 잠들어 있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단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홍 판사는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도로에서 정차한 채 잠들어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을 야기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