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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선거사범 등 수사와 재판, 신속·엄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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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4. 04. 21. 18:24

22대 총선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당선된 의원이 27명에 달하고 무려 2000여 명의 후보자가 선거법 위반 등으로 검찰과 경찰에 무더기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자도 여럿 있다고 한다. 검찰과 경찰은 여야를 불문하고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법원도 피고인과 선거법 위반자의 재판을 질질 끄는 최악의 재판은 없어야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사건 등으로 재판 중인데 100만원 이상 벌금형만 확정돼도 의원직을 잃고 5년간 출마도 제한된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받았는데 대법원 판결에 운명이 달렸다. 황운하 민주당 의원도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받았다. 당선됐어도 불안할 것이다.

2000여 명의 선거사범 가운데는 딸의 '불법 대출 의혹'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양문석 민주당 당선자, 유사 선거사무소 설치 혐의를 받는 김형동 국민의힘 당선자, 예비후보 시절 불법 선거운동 의혹을 받는 정준호 민주당 당선자, 이화여대생 성 상납 논란을 일으킨 김준혁 민주당 당선자 등이 포함됐는데 검찰과 법원의 신속한 수사와 재판이 관건이다.

선거사범과 범죄자를 수사하며 검찰과 법원이 정치권에 휘둘리거나 영향을 받아선 안 된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대북 송금 수사는 한 예다. 그는 검찰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술을 마시며 회유당해 진술을 번복했다고 하더니 음주 장소, 시간을 또 바꾼다. 검찰은 이화영 주장을 반박하고, 그의 동선과 영상녹화실 사진까지 공개했다.

민주당은 이런데도 지난 19일 대장동 변호사 등 13명으로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을 구성했다. 이재명 대표는 해당 의혹이 '국기 문란 사건'이라며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100% 사실로 보인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와 당선인 30여 명이 수원지검과 대검찰청 앞에서 진상 규명을 촉구하기까지 했다. 비리가 밝혀지면 검사도 탄핵하겠다는 것이다.

피고인 당선자들과 22대 총선 선거법 위반자들은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법원의 유죄 판결이 나오면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자기들에게 불리하면 검사를 탄핵하고, 판사를 좌표 찍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검찰과 법원이 여야를 막론하고 단호하게 신속,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해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가 바로 선다. 검찰과 법원의 책임이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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