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서도 살인 고의 부인…"양형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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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4-3부(임종효·박혜선·오영상 부장판사)는 3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최씨의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원심에서 주장한 것처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체중을 실어 경부 압박을 한 사실이 없다"며 "가족 간 스트레스를 성범죄로 풀려고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성범죄 전력이 없고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평생 속죄하는 부분을 참작해달라"며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의 죄질과 성행에 비춰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반박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최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감아 체중을 실어 누른 사실이 인정되며 피해자가 저항력을 상실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목을 압박했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춰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도 인정할 수 있다"며 최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최씨와 검찰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과 연결된 목골산 등산로에서 피해자 A씨를 성폭행하려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한 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