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예고 글로 협박…처벌 불원으로 공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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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3)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범행 내용이나 방법 등을 살펴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충격이 매우 커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전 여자친구 B씨의 집에 창문을 열고 들어가 B씨가 키우던 고양이를 세탁기에 돌려 죽인 뒤 사체를 자신이 다니는 대학 청소 용구함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와 작년 11월 헤어졌지만 한 달간 계속해서 전화를 걸거나 집 앞에서 기다리는 등 17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스토킹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고양이를 죽인 뒤 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에 "B씨를 죽이겠다"는 내용의 예고 글을 올려 협박한 혐의도 있지만 B씨와 합의해 해당 혐의는 공소 기각됐다.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