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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운전면허증 빌려주면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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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4. 03. 24.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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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월부터 운전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운전면허 대여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할 수 있는 벌칙조항을 신설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 19일 공포됐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인 9월 20일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은 부정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안 되며 이를 알선해도 안 된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또 이를 위반해 운전면허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함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 조항이 신설됐다.

현재까지는 운전면허를 빌려준 사람의 경우 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만 받았으나, 앞으로는 형사처벌까지 받아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

개정법은 운전면허증 외에 운전전문학원 강사 자격증과 운전기능검정원 자격증 역시 부정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하도록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존에 운전면허를 빌려준 사람은 종범이나 방조죄를 적용해야 해 실질적으로 처벌하기가 쉽지 않았다"며 "앞으로는 명확한 처벌이 가능해져 부정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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