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정비사업 땐 150억 내외 지원
2년간 비아파트 10만가구 사들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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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21번째 민생토론회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에서 이 같이 밝혔다.
뉴빌리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단독 10가구·다가구 20가구 미만 주민들이 소규모 정비사업(자율주택정비사업)을 하면 150억원 내외의 기반·편의시설 설치비를 지원받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주차장, 관리사무소, 운동시설, 복지관 등이다.
편의시설은 국비를 받아 짓고 주택은 주택도시기금을 빌려 지을 수 있는데 융자 비율은 총사업비의 50~70%로 확대한다. 이 때 용적률은 법적 상한의 120%까지 올려준다. 주택도시기금 융자 기간은 5년에서 7년으로 늘린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보다 범위가 넓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소규모 정비사업과 개별 주택 재건축 추진 시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자율주택정비사업과 똑같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용적률은 법적 상한 변경도 똑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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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 공모 때 기계 장치가 주차 구획으로 이동시키는 '오토발렛' 같은 기계식 주차장 설치계획을 포함시킨다면 가점을 준다. 주차 전용 건축물에 다른 용도를 복합할 수 있도록 하는 복합비율은 30%에서 40%로 변경한다.
'노후 상가 리모델링 기금 융자'(싸앗융자) 지원 대상에 상가복합주택(주택 비율 40% 이내)을 포함시키고 야구연습장 등 업종 제한 기준을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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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기존의 비아파트를 시세의 90%로 전세 놓는다. HUG의 든든전세주택도 소득·자산 기준 없이 무주택자에게 추첨으로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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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지원 사업 보증금·월셋값 요건은 폐지하고 지원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한다. 이 사업은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것이다. 현재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 요건을 없앤다. 청년가구 중위소득 60%(1인 가구 기준 월 134만원) 이하로 규정한 소득 요건은 그대로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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