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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A씨를 포함한 모든 사업자는 업종에 관계없이 보안심사를 거쳐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9일부터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제공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을 개정 및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매우 정밀하거나 좌표가 포함돼 안보상의 이유로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는 공간정보사업자와 위치정보사업자에 한해 제공돼 왔다.
하지만 최근 디지털트윈,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 등 신산업 분야에서 공개제한 공간정보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다양한 사업자들로부터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이번 개정안이 마련됐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공간정보 관련 규제들을 세심하게 살피고 그 중 산업발전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을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