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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 집행정지 심문 D-1…의대생·수험생 대표까지 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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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4. 03. 1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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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4일,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심문기일 열려
행정소송 요건 충족·복지부 장관 권한 유무, 쟁점 될듯
'9월 수시부터 적용 가능' 발표에 '대국민 사기극' 반발
병원 TV엔 의정갈등 뉴스
연일 계속되는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까지 의료 현장에 투입된 가운데 지난 12일 서울 시내의 한 병원에 설치된 TV에 의대증원을 둘러싼 의료공백 관련 뉴스가 보도되고 있다./연합뉴스
지난 5일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교수협)가 정부를 상대로 입학정원 증원처분 등 취소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지난 12일 전공의와 의대생, 수험생 대표까지 의대 증원을 막기 위한 소송전에 합류하면서 의정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내일(14일) 교수협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의료대란에 대한 첫 법원의 판단이 나오는 만큼 사태의 분수령이 될 지 관심이 모인다.

이날 기일의 핵심 쟁점은 '의대 증원이 행정소송 대상인 '처분'의 요건을 갖췄는지', '의대 교수들이 그 처분의 직접 불이익을 받는 당사자인지', 그리고 '고등교육법상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과대학 정원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지'가 될 전망이다.

교수협 측은 의대 증원은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 행사로 처분에 해당하고 의대 교원들은 관련법에 따라 학생·전공의에게 양질의 전문적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보호되므로 원고 자격이 있다는 입장이다.

소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수시 5개월을 앞두고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는 등 대입전형 시행 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고등교육법상 대학 입학정원을 결정하는 자는 교육부 장관이며, 복지부 장관은 협의 대상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복지부가 정부조직법상 상급관청인 교육부에 의대 증원을 통보하는 것은 국가 문란 행위에 해당한다고도 했다.

반면 정부는 의대 증원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해 법적으로 불가능한 사안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교육부는 지난 12일 "의대 증원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에서 정한 예외적 사유 중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정원 조정'에 해당한다"며 "인구구조 및 산업 수요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해 대학이 정원을 조정하는 경우 관계 법령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조계 내에서도 해당 행정소송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이다. 의료법을 전문으로 하는 한 변호사는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해선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처분'을 소송하기 위해서는 처분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직접 당사자들만이 소송을 낼 수 있다"며 "2000명 증원 발표의 불이익을 받는 직접 당사자가 의대 교수 및 의사들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전했다.

이어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는 예외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는 교육부와 관계부처 장관이 협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내부적인 협의의 증거만 있다면 복지부 장관의 증원 발표는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만일 이날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즉시 각하·기각할 경우 의료공백이 1년 이상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법원이 신청을 인용할 경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025학년도 대입 의대 증원과 무전공 입학정원 확대 추진이 무기한 연기될 수 있다.

한편 교수협 측은 전날 교육부가 의대 증원에 대해 사전예고제를 거치지 않고 입시요강을 바꿔 올해 9월 수시부터 적용할 수 있다고 한 데 대해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반발했다.

앞서의 이 변호사는 "첨단분야와 달리 보건의료 분야는 사전예고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간호학과를 증원한 것인 자체조정을 한 것"이라며 "교육부 스스로 이런 진실을 잘 알면서도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일 1차 심문기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와 복지부는 아직 답변서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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