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장관·복지부 장관 상대 생중계 공개토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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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표와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 의과대학 학생·교수 대표, 수험생 대표는 12일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신청 등을 제기하는 한편 헌법소원과 가처분도 조만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의 소송대리인인인 이병철 변호사는 "수시 5개월을 앞두고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는 등 대입전형 시행 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처럼 대입 전형을 갑자기 바꾼 사례는 1980년 전두환정권이 대입 본고사를 폐지한 경우가 유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등교육법상 대학 입학정원을 결정하는 자는 교육부 장관이며, 복지부 장관은 협의 대상일 뿐"이라면서 "교육부 장관은 사회부총리로 복지부 장관보다 정부조직법상 상급관청임에도 불구하고, 복지부 장관이 상급관청에 의대 증원을 통보하는 것은 국기문란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이 장관과 조 장관에게 직접 지상파 3사에서 생중계 공개토론에 나서달라고도 촉구했다. 그러면서 공개토론을 통해 의대 증원의 법률적 쟁점에 대해 정부가 나서서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5일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정부를 상대로 입학정원 증원처분 등 취소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