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재판에 넘겨진 류미진 전 총경 등도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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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차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과 류미진 당시 112상황관리관(총경), 정대경 당시 112상황팀장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의무가 없지만 김 전 청장과 정 전 팀장은 직접 출석했다.
이날 김 전 청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사고 소식을 보고받자마자 현장에 나와 최선을 다했으나 보고받은 시점엔 이미 너무 늦어서 결과적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점에 대해 도의적 책임감을 갖고 있다"면서도 "이와 별개로 법적으로 형사 책임을 물을 수는 없어 무죄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서울경찰청장이었다는 것만으로 검찰의 공소제기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사람들이 파티를 많이 하는 날이라고 해서 대규모 압사 사고를 예상하고 경찰 인력을 사전 투입해야 된다는 주장은 과도하다"고 덧붙였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류 전 총경과 정 전 팀장도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날 공판기일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에 엄벌을 촉구했다. 고 임종원씨의 아버지 임익철씨는 "김 전 청장은 서울의 치안을 책임지는 최고책임자로, 참사 당시의 핵심 가해자"라며 "참사 당일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의 다중인파관리만 제대로 작동했다면 단 한 명의 희생자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청장은 2022년 10월 29일에 발생한 이태원 참사를 앞두고 정보보고서 등을 통해 인파가 몰릴 것을 인지했음에도 적절한 경찰력을 배치하지 않고 지휘·감독 등의 조치를 다하지 않아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해당 참사로 158명이 숨졌으며 312명이 다쳤다.
앞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월 김 전 청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검찰은 1년여 간 결론을 내지 못하다가 지난 1월 이원석 검찰총장의 직권으로 수심위를 개최해 장시간 논의 끝에 김 청장을 기소할 것을 권고했다.
이후 같은 달 19일, 참사 발생 후 약 1년 3개월 만에 검찰은 수심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김 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