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스포츠계 불법적 금품수수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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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이일규 부장검사)는 장 전 단장을 배임 수재 미수 및 배임 수재, 김 전 감독을 배임 수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에게 부정청탁과 함께 1억6000만원을 제공한 외식업체 대표 A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장 전 단장은 2022년 5~8월 소속 구단 선수에게 고액의 FA 계약을 체결해 주겠다며 2억원의 뒷돈을 수차례 요구(배임수재미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 전 감독과 함께 2022년 7~10월 선수의 유니폼, 장비 등에 부착하거나, 경기장 펜스 등에 설치하는 광고계약과 관련해 편의제공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총 1억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도 받는다.
해당 사건은 선수의 제보와 지난해 4월 한국야구위원회(KBO) 수사의뢰로 수사가 개시됐다.
검찰은 장 전 단장에 대한 수사 진행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수표사용내역 등 단서가 포착돼 수사한 결과, 김 전 감독도 구단 운영에 관여하며 광고체결과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들은 KBO 규약과 야구단 내규가 업무와 관련된 금품수수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에도 광고계약을 빌미로 고액을 수수했으며 받은 돈 대부분을 주식투자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스포츠계의 불법적인 금품수수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