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기수사 명령 49일만 재수사 본격화
|
7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정원두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30년 지기이자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송철호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관련자들은 기소된 지 3년 10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1심에서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다. 송 전 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울산경찰청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당시 수사팀은 조 전 장관과 임 전 비서실장 등 '윗선 개입'도 의심했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를 찾아내지 못해 결국 불기소 처분했다.
1심 판결이 나온 뒤인 올해 1월 서울고검은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당시 서울고검은 "기존 수사 기록, 공판 기록, 판결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울산경찰청 하명(下命) 수사 및 후보자 매수 혐의 부분에 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