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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지방세 체납자 리스차량 보증금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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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명우 기자

승인 : 2024. 03. 0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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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1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1600여명 조사
광주시
광주시청사 전경
경기 광주시는 새로운 지방세 체납징수 기법으로 7월 말까지 자동차 리스 보증금을 일제 조사해 체납액이 있는 경우 해당 차량의 보증금을 압류하고 체납액 납부 독려와 추심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시는 지방세를 체납하고도 리스제도를 이용해 정상적인 영업활동이나 일상생활을 위해 차량을 운행하는 체납자를 조사해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는 체납액 징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3월부터 1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1600여명을 대상으로 리스계약 체결 여부를 조사해 체납자는 압류 후 지방세 체납액 자진 납부 및 징수 독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성실납부 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와 경영 위기를 겪는 체납자를 선별하고 체납처분 유예신청 및 분할납부를 유도하는 등 납세자의 경제활동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새로운 징수 기법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납세자 보호 중심의 징수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남명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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