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일괄 보상…토지비용 상승 인한 재정 부담 감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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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이를 위해 다음달 12일까지 '2024년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미리 확보한 후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제도다. 사회간접자본(SOC)이나 산업·주택용지 등 공공개발사업 진행 과정에서 사업 시행자의 재정 부담 등을 줄일 수 있다.
국토부는 이 제도를 활용해 울산 하이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문경 역세권개발 등 총 3조4000억원 규모의 공공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한 바 있다는 설명이다.
이들 기관은 이달 말부터 공익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자세한 공공토지비축사업 절차·활용사례 등을 안내하고 참석 기관에는 향후 대상 사업 선정 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