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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토지, LH가 먼저 사들인 후 공급…“예산 절감·공기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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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준 기자

승인 : 2024. 03. 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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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달 12일까지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 신청 접수
사전 일괄 보상…토지비용 상승 인한 재정 부담 감소 기대
국토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익사업 적기 추진을 위해 공익사업 토지를 우선 매수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위해 다음달 12일까지 '2024년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미리 확보한 후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제도다. 사회간접자본(SOC)이나 산업·주택용지 등 공공개발사업 진행 과정에서 사업 시행자의 재정 부담 등을 줄일 수 있다.

국토부는 이 제도를 활용해 울산 하이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문경 역세권개발 등 총 3조4000억원 규모의 공공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한 바 있다는 설명이다.

이들 기관은 이달 말부터 공익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자세한 공공토지비축사업 절차·활용사례 등을 안내하고 참석 기관에는 향후 대상 사업 선정 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전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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