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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배현진 습격’ 중학생 송치…우발적 단독 범행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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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4. 02. 28.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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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관심 받기 위해 범행" 판단
특수상해 혐의 적용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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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1월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습격 당하는 장면 /배현진 의원실
경찰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중학생 A군(15)의 범행을 언론의 관심을 받기 위한 우발적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내렸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8일 오전 10시 브리핑을 열고 배 의원을 둔기로 습격한 A군을 특수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동수 강남서장은 "A군의 평소 성향과 과거 행동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언론 등의 관심을 받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배 의원을 상대로 범행을 계획하거나 타인과 공모한 정황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연예인 지망생을 만나기 위해 현장에 갔다가 우연히 배 의원을 만났고,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범행했다며 구체적 범행 이유를 직접 진술하지는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포렌식 결과 A군이 배 의원을 범행 대상으로 선정했다거나 특별한 정치적 동기를 가졌다고 볼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달 25일 오후 5시 12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 1층 복도에서 배 의원을 발견한 후 "배현진 의원이시죠"라고 물은 뒤 소지하고 있던 돌로 배 의원 머리 부위를 15차례 가격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당일 연예인 지망생 B씨를 보기 위해 해당 건물에 갔다가 우연히 배 의원을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이 배 의원의 사전 일정은 알지 못했고, 배 의원이 당일 오후 미용실에 직접 전화해서 예약한 것으로 일정을 공유한 사람은 없다는 것이 경찰 설명이다.

범행 당시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된 A군은 보호자 입회 하에 조사받은 뒤 정신 의료 기관에 응급입원했다.

경찰은 응급입원 기한이 지난달 30일 종료되자 보호 입원으로 전환해 조사를 이어왔다. 경찰은 사건 발생 이후 강남경찰서장을 팀장으로 27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꾸려 사건의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수사해왔다.

경찰은 피의자의 부모와 주변인들, 목격자 등에 대해 조사했고 피의자 주거지에서 확보한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에 대한 포렌식을 거쳐 피의자의 통화 내용과 계좌 거래 내역 등을 분석해 수사를 진행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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