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경기도 공금 사용…범행 가볍지 않아"
김씨측 "대접하지도, 받지도 않는 원칙 확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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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의 첫 재판을 열었다. 이날 수원지법은 신변 및 신상정보 보호 협의회를 열어 김씨 측이 지난 23일 신청한 신변 보호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김씨는 법원 보안 관리대 등 직원 경호를 받으며 법원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김씨는 2021년 8월 20대 대선후보 당내 경선 당시 수행비서 배모씨를 통해 당 소속 국회의원 배우자 등 6명의 식사비 10만4000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로 지난 14일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김씨의 행위가 "당내 경선 일정 진행 중 현직 경기도지사 배우자가 오찬에서 기부행위를 한 사안으로 선거에 미친 영향력이 적지 않을 뿐더러 경기도 공금으로 식사 대금을 결제한 바 그 범행이 가볍다고 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씨 측 변호인인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 변호사는 "김씨는 성남시장·경기도지사·대통령 후보 경력을 가진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로서 수차례 선거를 경험했다"며 "선거법 위반 소지가 없도록 식사를 대접하지도 대접받지도 않는다는 확고한 원칙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명이 식사하는 경우에도 다른 사람의 식대를 결제하지 않으며 수행원들도 각자 식대를 지불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며 "캠프에서도 결제 내역을 일일이 확인·점검하며, (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부행위 금지가) 얼마나 엄중한지 알아 항시 주의하고 경계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수행비서 배씨와 김씨가 공동정범이라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도 "배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식사 대금을 결제했다는 사실은 김씨가 전혀 알지 못했다"며 "(각자 계산해왔던) 그동안의 식사 모임과 대금 결제 방식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으며, 동석자와 수행원의 식사 대금을 대신 내게 한다는 것은 김씨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고, 그와 같은 위험한 일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배씨의 형사 재판 공소장에서 식사를 제공한 사람을 김씨에서 배씨로 바꾸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며 "이에 배씨가 유죄로 인정된 혐의는 배씨가 식사를 제공해 이 대표를 위해 기부행위를 했다는 것이며 공소내용에 김씨와의 공모관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다"고 부연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검찰의 기소가 정치적 의도가 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배씨를 기소한지 1년 반이 넘는 이 시점에 다시 선거법 쟁점을 이 재판으로 끌고 들어와 낱낱이 입증하는 것은 정치적 고려에 따른 기소라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며 "아무리 정치 검찰이라 해도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