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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접수…1년간 월 최대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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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준 기자

승인 : 2024. 02. 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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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34세 청약통장 가입한 무주택자 대상
청년월세 특별지원 홍보물
청년월세 특별지원 홍보물./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신청자를 받는다.

국토부는 오는 26일부터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의 신청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2차 사업은 1차 사업과 동일하게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다. 기존 1차 사업 혹은 지방자치단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됐다면 신청 가능하다.

유형별 자격 요건은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억2200만원 이하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억7000만원 이하다.

이번 2차 사업은 최근 커지는 청년층의 월세 부담을 고려해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로 확대 지원한다.

다만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주거 사다리 구축 취지를 감안해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신청 희망자는 오는 26일부터 1년간 복지로 누리집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방문 신청 가능하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통해 보다 많은 청년이 지원받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청년주거지원 정책을 추진해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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