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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개시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6일까지 3주 동안 1만3458건, 3조3928억원의 대출 신청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이 가운데 대환대출 접수는 1만105건, 2조4685억원(주택 구입 및 전세 자금 대출 합계)으로 약 73%를 차지했다. 대출 실행 초기 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존 대출을 저리의 신생아 특례대출로 전환하려는 수요가 몰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대해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및 일정 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추면 저리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자금 대출해 주는 제도다.
국토부는 대출 접수 물량은 대출 심사를 거쳐 차주별 자금 소요 일정에 맞춰 차질없이 집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출 실행 실적을 분석했더니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의 평균 금리는 2.41%로, 시중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평균 1.88%포인트 낮았다.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전세자금 대출)은 시중 전세대출에 비해 금리가 평균 2.03%포인트 낮아 이자 비용 절감에 따른 주거비 부담 완화 효과가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통해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며 "출산률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