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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공업, 방사청 입찰배제 여부 논의에 시끌…울산서 반대여론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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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련 기자

승인 : 2024. 02. 2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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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 입찰참가 제한 안건 심의
"이미 1.8점 패널티…입찰제한시 타격"
한국형 차기구축함 조감도(KDDX)
한국형 차기구축함 조감도(KDDX)./HD현대중공업
HD현대중공업의 방위사업청 입찰참가 제한 제재 여부를 놓고 울산지역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미 1.8점의 감점을 적용받고 있는 상황인데, 입찰에서 완전 배제된다면 HD현대중공업 특수선 사업은 현재와 같은 규모로 지속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오는 27일 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군사기밀 유출로 논란이 된 HD현대중공업의 입찰참가 제한 안건을 심의한다. 방사청은 지난해 12월에 열린 계약심의회에서도 HD현대중공업의 입찰참가 제한 안건을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방사청이 문제 삼고 있는 사안은 지난 2014년 발생한 보안사고다. 이로 인해 현재 1.8점의 감점을 적용받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입찰참가 제한 제재까지 받게 되면 일정 기간 해군 함정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올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8조원대 규모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 건조 사업에도 참여할 수 없게 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울산 지역에서는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날 이채익·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위사업청에 HD현대중공업 함정 사업 입찰 참여 기회 제공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HD현대중공업은 최신예 이지스 구축함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다양한 분야에서 수출 최적화 모델을 개발하며 추가 수주를 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도 10년 전 발생한 보안사고로 극복하기 힘든 1.8점의 패널티를 안고 입찰에 참가하고 있다"며 "해양안보와 해양방위산업 발전을 위해서 HD현대중공업의 책임과 역할은 중단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밝혔다.

방사청 심의위원회는 민간위원 3명을 포함해 10명 내외로 구성된다. 결과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과징금, 처분면제(행정지도), 심의보류, 각하 등의 결정이 내려진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한국형 차기 구축함을 설계했는데 입찰 참가 제한을 받게 되면 타격이 큰 상황"이라며 "특수선 사업부의 수 많은 근로자들도 지금과 같은 규모로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아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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