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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 “광주중앙공원1지구 선분양 전환, 사회적 합의 방안 마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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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준 기자

승인 : 2024. 02. 1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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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앤지스틸과 공동 회견…"시공 지위 등 불인정 시 소송"
한양
한양 및 케이엔지스틸 관계자들이 19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 1층 시민소통실에서 열린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선분양 전환을 위한 한양의 사회적 합의 제안'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한양
한양이 광주광역시에 광주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의 선분양 전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시와 사업자, 광주시민이 참여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새 협약을 체결하자고 제안했다.

한양은 19일 케이앤지스틸과 공동으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양은 "'선분양 전환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강기정 시장의 의견에 적극 동의한다"면서도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는 시, 사업자, 광주시민,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주체가 참여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시민공청회를 개최해 사회적 합의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적 합의의 기준과 관련해선 "후분양으로 전환하면서 부여한 특혜는 그대로 놔두고 광주시가 이익을 회수하는 방식이 아니라 최초 실시계획 인가를 기준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해 새로운 협약을 체결하자"며 "한양이 제시했던 '사업계획 변경 없는 선분양 제안'도 사회적 합의의 기준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한양은 이번 기자간담회 개최 배경에 대해 "광주시가 사업자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SPC)와 밀실 행정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시가 공모를 통해 선정한 한양컨소시엄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SPC는 우빈산업과 롯데건설이 공모해 고의로 사업비 대출을 부도내고 우빈산업 지분을 무단으로 롯데건설로 빼돌리며 지역사 지분이 모두 소멸하는 등 한양컨소시엄에서 롯데컨소시엄으로 변질됐다"고 설명했다.

롯데컨소시엄의 등장으로 공익사업인 본 사업의 공공성이 퇴색되고, 롯데가 주도하는 대기업의 수익사업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공모지침을 중대하게 위반한 무자격자인 롯데 컨소시엄은 본 사업의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하는 선분양 협의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고도 비판했다.

한양 관계자는 "광주시가 한양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광주시를 상대로 부작위 위법 확인 및 수천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케이앤지스틸 역시 속임수 행정, 각종 특혜에 대해 추가 고소·고발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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