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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온기나눔 대한민국을 위한 ‘기부금품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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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4. 02. 19. 12:00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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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
지난해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1인당 평균 기부액은 58만9800원으로, 2021년 60만3000원에 비해 2.2% 감소했고, 기부 참여율도 2013년 34.6%에서 2023년 23.7%로 매년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기부하지 않은 이유로는 경제적 여유와 관심 부족 이외에 기부단체에 대한 신뢰와 투명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같이 기부환경과 분위기가 침체되고 있는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기부문화 활성화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최근 기부금품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한 것은 의미와 기대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의 기부금품법은 1949년 11월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생활안정을 위해 제정한 '기부통제법'에서 기원한다. 1951년 11월에는 6·25사변의 사회혼란기에 반강제적 모금행위를 제한하는 '기부금품모집금지법'으로, 1996년 7월에는 무분별한 모집을 규제하고 모집·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부금품모집규제법'으로 개정했다. 2006년 3월에는 그동안 '허가제'로 운영되던 기부금 모집방식을 '등록제'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자선사업 등 공익목적으로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사람는 행안부(10억원 초과)나 광역시·도(10억원 이하)에 등록해야 하고 모집·사용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해오고 있다.

여기에 더해 올해 1월에는 기부금품 관리의 투명성과 기부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국회에서 의결됐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법률명을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변경했다. 그리고, 매년 기부와 나눔이 집중되는 12월 두 번째 주에 기부의 날과 기부 주간을 신설했다.

둘째, 기부금품 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기부금품 모집·사용을 위한 전용계좌 제출을 의무화하고, 길거리 등 현장에서 모금하는 경우에도 장부에 기재하고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했다. 모집등록을 전산으로 처리하고 모집단체 등의 모집·사용결과를 공개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신설했다.

셋째, 모집할 수 있는 기부금품을 금전이나 물품 외에 유가증권 등 금전적 가치를 갖는 물건을 추가해 보다 유연하게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모집한 기부금품의 사용기간을 2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2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해 효율적으로 기부금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부환경 변화를 반영해 모집방법에 정보통신망을 추가해 SNS 등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기부와 관련한 부정적인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기부가 위축되고 모금단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거셌다. 이번 기부금품법 개정으로 기부금품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됐고 그동안 통제·규제의 틀에서 벗어나 기부문화 활성화의 큰 전환점이 마련됐다.

훌륭한 법과 제도도 중요하지만 실천과 행동이 더 중요하다. 기부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1365 기부포털에 접속하거나, 대한적십자사 또는 한국자선단체협의회 등에 지금 바로 문의해 보자.

기부는 이웃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에서 시작된다. 이러한 마음이 사회 구석구석에 전해질 수 있도록 기부자, 모금단체, 정부가 각자의 영역에서 역할을 다해 온기나눔으로 대한민국이 하나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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