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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깡통전세’ 위험 거래 증가… 임차인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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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준 기자

승인 : 2024. 02. 1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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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R114 조사 결과
전국 아파트 깡통전세 거래비중 20% 넘어
전북·충북·경북은 과반이 깡통전세
분기별 아파트 깡통전세 거래비중
분기별 아파트 깡통전세 거래비중./부동산R114
아파트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의 80% 이상에 달하는 이른바 '깡통전세' 거래 비중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충북·경북 등 지방 위주로 깡통전세 비중이 높아 전세입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9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 자료를 토대로 임대차 계약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전세가율)이 80%를 넘어 깡통전세가 의심되는 거래 비중이 작년 2분기 19.4%(2만4152건 중 4691건)에서 4분기 25.9%(2만1560건 중 5594건)로 6.5%포인트(p) 늘었다.

깡통전세가 의심되는 거래는 전북(57.3%)·충북(55.3%)·경북(54.2%)·경남(48.1%) 등 지방에 몰렸다. 반면 서울(5.1%)·세종(7.5%)·제주(12.9%)·경기(19.0%)·인천(19.9%) 등은 비교적 낮았다.

전국 아파트 매매와 전세 거래가 차이는 작년 1분기 6847만원에서 3분기 1억1587만원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4분기 들어 5325만원, 올해 1월 4332만원으로 다시 축소됐다.

지난해 4분기 기준 매매와 전세간 가격 차는 서울이 4억6592만원으로 가장 컸다. 다만 경북(427만원)·전북(922만원)·충북(1541만원) 등은 작았다.

이같은 가격 차가 좁아지면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 및 깡통전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지방은 시장 분위기가 침체된 가운데서도 전세가율이 높게 형성돼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갭투자 등 투자수요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깡통전세는 경계해야 한다.

매수심리 위축에 아파트값이 하락하고 전셋값 상승은 지속되면서 전세가율이 오르고 있어 전세 임차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여경희 부동산R114 리서치팀 수석연구원은 "지방 소도시 중심으로 깡통전세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이런 주택은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이 제한되거나,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어 거래 때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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