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수원지법,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재판장 유임 최종 결정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215010007521

글자크기

닫기

김채연 기자

승인 : 2024. 02. 15. 18:16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신진우 부장판사 유임…나머지 배석판사 2명은 변경
이화영 재판 기소 이후 1년 4개월째 1심 진행 중
clip20240215165958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연합뉴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재판을 맡아 온 수원지법 재판장이 유임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세윤 수원지방법원장은 이날 형사11부 재판장인 신진우 부장판사의 유임을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수원지법 법관사무분담위원회는 전날 재판 진행 상황 등 여러 제반 여건을 고려해 신 부장판사의 유임을 결정하고, 나머지 배석판사 2명은 변경키로 했다.

이 같은 결정은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 재판부의 재판장 임기를 최소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개정안의 취지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지사 재판은 연이은 변호사 사임, 법관 기피 신청, 피고인 측 반대신문 거부, 증인 불출석 등으로 공전을 반복하며 2022년 10월 기소 이후 벌써 16개월이 지난 바 있다.

이번 재판장 유임으로 이 전 부지사의 변론 기일이 조만간 종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음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은 오는 27일 열릴 예정이다.
김채연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