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성남도개공 설립 청탁’ 김만배 징역 2년 6월…법정구속은 면해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214010006605

글자크기

닫기

김채연 기자

승인 : 2024. 02. 14. 15:18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최윤길 前 성남시의장은 징역 4년6월
'성남도개공 조례 통과' 청탁 김만배 징역 2년 6월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고 당시 성남시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후 법원을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도와달라고 당시 성남시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2022년 2월 김씨를 불구속 기소한 지 2년여 만에 나온 법원 판단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4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김씨 등이 그동안 재판에 성실하게 임했으며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며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김씨는 2012년 당시 최 전 의장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부탁하고, 그 대가로 최 전 시의장을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하면서 성과급 40억원 순차 지급 등을 약속하고 같은해 11월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8000만원을 실제로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도시개발사업에 부정한 방법으로 개입했다"며 "공공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시의원임에도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4년, 최 전 의장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김채연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