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종부세 목적·기능과 관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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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주택개발사업을 하는 A사가 서울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사는 2020년 12월 24일 서울 용산구 연립주택 5채를 매입하고 6일 뒤 용산구청에 해체 허가서를 제출했으나 용산구청장은 2021년 8월 23일이 돼서야 건축물 해체 허가서를 발급해줬다.
이후 세무당국은 A사가 2021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3주택 이상을 소유했다는 이유로 같은해 11월 종부세 6억 2700여 만원과 농어촌특별세 1억 2500여 만원을 부과했다.
A사는 이에 불복해 "외형상 주택이라고 해도 과세 당시 임차인이 모두 퇴거하고 단전·단수된 상태로 주택 기능 상실했으며, 과세기준일 이전에 해체 신청을 했음에도 용산구청의 처리 지연으로 철거를 하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사는 해당 건물을 양도받은 직후 곧바로 건축물해체허가 신청을 했는데, 용산구청의 심의를 여러 차례 거치고 재차 신청서를 제출하는 과정을 거쳐 그 허가가 2021년 8월 23일에야 있었던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해당 건물이 사용되거나 사용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바, 건물의 외관이 존재했다는 것만으로 해당 건물이 주택으로 이용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철거할 예정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투기적 목적의 주택 소유를 억제한다'는 종합부동산세의 입법 목적과 그다지 관계가 없으며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 과세함으로써 부동산 가격 안정을 추구한다'는 종부세 기능과도 거리가 멀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