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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중소기업에 ‘중대법’은 멀고도 높은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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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일 기자

승인 : 2024. 02. 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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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적용 유예와 관련해 찬반논란에도 지난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중대법)이 확대 적용됐다.

대다수 중소기업은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준비가 미흡한 상황에서 중대법 전면 시행으로 범법자가 될지 모른다는 우려감에서다. 실제 지난해 대한상공회의소가 지역상공회의소 22곳과 함께 50인 미만 회원업체 641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89.9%가 중대법 적용유예를 더 연장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중대법 대응을 위해 조치를 취한 50인 미만 기업은 22.6%에 그쳤기 때문이다.

이는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운 부분 중 하나를 보여주는 결과다. 당장 생존이 급한 상황에서 중대법을 대응한 곳은 불과 네 곳 중 한 곳에 불과하다는 뜻이 된다. 투자해야할 자금마저 부족한 곳이 있는가하면, 당장 필요한 인력도 구할 길이 막막한 곳도 있다. 인력을 채용해도 대기업·중견기업으로 이직하는 사례는 이제 뉴스도 아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 중소기업은 중대법에 적용받지 않기 위해 5인 미만으로 인력을 줄이거나 회사를 쪼개는 경우까지 생각하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중대법이 높은 산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정부 등을 통해 중대법 대응 방안을 찾는다고 해도 결국 자금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중소기업계가 중대법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치권이 중지를 모아야 한다. 중대법을 폐지해 달라는 게 아니라, 이를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다.
중대법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한 중소기업은 분명 칭찬을 받아 마땅하다. 그들도 생존을 위해 걱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대법을 준수하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돈이라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도 보듬어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수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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