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피해자가 처벌 원하지 않는 점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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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당우증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의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피해자 B양(당시 12세)을 처음 알게 된 후 연락을 주고받았다. B양은 당시 A씨에게 자신을 15세로 소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B양이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서울 강서구의 자택에서 담배를 구매해주는 대가로 성관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올바르게 행사하기 어려운 어린 피해자를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다"며 "피해자가 향후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지급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13세 미만의 사람' 혹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이라는 점을 알고 간음하면 성립하는 것으로,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도 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