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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수사 무마 의혹’ 곽정기 변호사, 첫 재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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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4. 02. 0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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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변호사 측 "檢 주장 사실과 달라…매우 억울"
내달 5일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증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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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수사무마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 지난해 12월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 수사를 무마해 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허경무·김정곤 부장판사)는 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정기 변호사의 첫 공판을 열었다.

곽 변호사는 지난 2022년 6~7월 백현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 경찰 수사와 관련해 수임료 7억원 외에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현금 5000만원을 별도로 수수하고, 해당 사건을 소개해 준 박모경감에게 소개료 명목으로 40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날 "변호사는 법률사건 수임에 관해 소개·알선·유인의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그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해선 안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박 경감과 친분을 유지하며 다수의 수사 사건을 소개 받았으며, 박 경감은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정 회장을 유인해 변호사를 물색 중이던 이동규 전 KH부동산디벨롭먼트 회장에게 '경찰 고위직 출신인 곽 변호사가 제일 잘 나간다', '경찰(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 지으려면 곽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피고인은 이후 정 회장의 사건을 수임하기로 한 뒤 수임료 이외에 공무원 교제 및 청탁 명목으로 정 회장에게 5000만원을 받고, 박 경감에게 소개료 명목으로 400만원을 교부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곽 변호사 측 변호인은 "검찰이 말한 사실관계는 진실과 다르다"며 "피고가 매우 억울해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공무원 청탁 등의 명목으로 받았다고 하는 5000만원은 정당한 수임료였다"며 "해당 금액 전부 세무 신고를 거쳤으며 회사에 귀속돼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경감에게 소개료 명목으로 400만원을 건넸다는 검찰에 주장에 대해선 "지급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날 함께 재판에 출석한 박 경감 역시 "곽 변호사에게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내달 5일 오후 2시 곽 변호사에게 금품을 건넨 사람으로 지목된 정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정 대표는 현재 횡령·배임 등 혐의로 같은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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