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기관 "자치경영권 없다고 보면 돼"
과기부 "예산 등 확인하는 개념" 해명
참여연대 "공기업 운영에 자율성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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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기관과 소관 공공기관, 과기정통부 소속 기관과 산하 출연연 등은 총 114개 사로, 이들은 윗선인 산업부와 과기정통부에 자신들의 보도자료를 보고한 후, 승인을 받아 배포한다.
부처 소관 공공기관 관계자는 "중요한 업무는 (산업부나 과기정통부가) 모든 일 하나하나 손을 댄다"며 "거의 하청업체 수준으로 자치경영권은 없다고 보면 되는데,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이 다 그런 거로 알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정부 정책이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은 산하기관에 권한이 없으니까 상위 부서에서 확인하는 개념"이라며 "보도자료도 그런 측면에서 상부 부처가 사전에 검토하고 배포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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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관계자는 "산업부와 과기정통부의 산하기관이 한두 곳이 아니라 수십 곳인데, 이렇게 많은 곳이 보도자료 하나하나 보고하고 검토를 받는 관례는 오래전부터 자리 잡아 왔다"며 "주무관처의 무소불위 카르텔이라 할 수 있는데, 상부 눈치를 보면서 하니까 업무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산업부 소속기관은 국가기술표준원·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무역위원회·경제자유구역기획단·동부광산안전사무소·전기위원회 등 총 16곳이며,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은 한국전력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수력원자력㈜·한국남동발전㈜·강원랜드·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한국무역보험공사 등 41개 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기관은 우정사업본부·국립중앙과학관·국립과천과학관·국립전파연구원·중앙전파관리소 등 총 5개 사다. 유관기관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한국천문연구원·한국항공우주연구원·한국표준과학연구원·한국원자력연구원·한국인터넷진흥원 등 52곳이다.
참여연대 실행위원인 김남근 변호사는 "공기업을 운영하는데 독립성과 자율성은 기본인데, 예산이나 중요한 정책은 시행 전 윗선에 승인받고, 사후에 감사를 받는 건 필요하지만, 운영 자체는 독립성을 갖고 해야 한다"며 "정부 부처 산하기관이 보도자료를 사전에 보고해서 검토를 받는 것은 공기업의 독립성, 자율성이 없다는 것이므로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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