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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조상묘에 돌 묻은 종친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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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4. 02. 0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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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묘소 일부 훼손해 범행 인정되나 자손들 처벌 원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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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연합뉴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모의 묘소에 '생명기(生明氣)'라는 돌을 파묻은 피의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2일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은 "봉화군에 소재한 민주당 대표 부모 묘소의 가장자리 6곳에 '생명기'가 기재된 돌을 파묻은 피의자 4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일각에서 제기된 '조상의 묘에 '殺'(살)이 기재된 돌을 파묻은 저주라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 결과 종친인 피의자 등이 민주당 대표에게 기를 불어넣는다는 뜻으로 돌에 글자를 새겨 묘소에 묻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해 글자도 '살'이 아닌 후손의 발복(소원성취)을 기원하는 긍정적 문구였으며 특정인에 대한 저주행위는 아니라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자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묘소 일부를 훼손해 범행은 인정되나 자손들이 피의자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의자들 행위의 동기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말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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