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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1일 위증교사 등 혐의로 박모씨와 서모씨를 구속기소했다. 두 사람의 부탁을 받고 실행에 옮긴 이 모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은 위증·증거위조·위조증거 사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씨와 서씨는 지난해 4월 김 전 부원장의 금품 수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 전 원장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같은 해 5월 이 전 원장이 조작한 김 전 부원장의 금품 수수 당일 휴대전화 일정표 사진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전 원장의 경우 검찰 수사에서 위증과 자료 조작 등 주요 사실관계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박씨와 서씨는 조작 사실을 조작 사실 자체를 인정하면서도 조직적인 위증 교사는 아니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지난해 이들 두 사람과 수사 상황을 공유하고 이 전 원장의 소환 일정을 보고받는 등 법원의 보석 조건을 어긴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김 전 부원장 측은 "변호사들을 도와 실무를 담당했던 두 사람과 재판 관련 연락을 주고받은 것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향후 검찰 수사는 박씨와 서씨의 위증 범행에 관여한 '윗선 수사'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김 전 부원장이) 범행 과정에 어떻게 가담했고, 가담자들과 공모관계가 이뤄졌는지 수사를 통해 알아봐야 할 부분"이라며 "추가 가담 의심자들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해 사법방해 범행의 실체를 낱낱이 규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