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씨 측 심신미약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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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는 1일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씨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아울러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하고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이 불가능하다"며 "이에 어떠한 방법으로도 살인은 결코 용납될 수 없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대중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 누구나 테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를 일으키게 했고, 이 사건 발생 직후 테러를 예고하는 게시글이 온라인상에 빈번하게 올라오는 등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하며 최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사람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사형은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고 법원으로선 사형이 형벌로서의 특수성·엄격성·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형 이외의 형벌로서 가장 무거운 무기징역을 선택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하고 자유를 박탈함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최씨 측은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조현병 발현에 따른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해왔으나 재판부는 이날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에 따른 형의 감경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씨는 지난해 8월 3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대형 백화점 앞에서 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시민 5명을 덮치고 백화점에서 시민 9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최씨의 범행으로 시민 2명이 숨졌고, 1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또한 최씨는 사건 당일보다 하루 앞선 8월 2일, 성남시 분당구의 백화점 부근, 지하철 야탑역·서현역·미금역 및 지하철 안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 2개로 불특정 다수를 살해하려다 범행을 포기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