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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명 피습’ 60대男 구속기소…“추가 공범 및 배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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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4. 01. 2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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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방조범 B씨도 재판…"추가 피의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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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피습사건과 관련해 6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

부산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팀장 박상진 제1차장검사)은 29일 이 대표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고인 A씨(66)에 대해 살인미수죄 및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구속 기소하고, A씨의 범행을 도운 B씨(75)를 살인미수방조죄 및 공직선거법위반방조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 이외의 추가 공범이나 배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 대표 주도로 종북세력이 공천을 받아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 대표가 차기 대통령이 되는 것을 저지하겠다'는 의도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는 이 대표에 대한 형사재판이 지연되자 '피해자를 살해하는 것이 자유주의를 지키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극단적 생각에 빠져 범행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살인미수 범행이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임을 확인해 폭력에 의한 선거자유의 방해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237조도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장기간에 걸친 계획 하에 흉기를 이용해 정치인을 살해하려 한 정치적 테러 범죄이며 선거의 자유를 폭력으로 방해한 것"이라며 "공적으로 수행하는 정치활동을 위축시켜 민주주의를 저해하고 모방범죄까지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어 향후 특별수사팀이 직접 공소유지를 전담하여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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