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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엘시티’ 이영복 회장 아들,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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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4. 01. 25.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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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독점 분양대행권 부여하겠다며 32억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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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연합뉴스
부산 해운대 소재 주상복합단지인 엘시티(LCT) 시행사의 실소유주인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의 아들이 3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박건욱 부장검사)는 이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씨는 2020년 6월 엘시티의 독점적 분양대행권을 부여하겠다고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32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의 부친인 이 회장은 엘시티 시행사를 운영하면서 회삿돈을 횡령하고 금품 로비를 한 혐의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2022년 출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수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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