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CJ대한통운, 2심서 패소…“택배산업 제대로 반영 못해”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124010014953

글자크기

닫기

김아련 기자

승인 : 2024. 01. 24. 17:33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2심 재판부, CJ대한통운 항소 기각
서울고법 "택배노조와 교섭해야"
CJ대한통운 인천공항특송센터
CJ대한통운 인천공항특송센터./CJ대한통운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항소심 판정에 대해 상고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24일 CJ대한통운에 따르면 기존 대법원 판례에 반한 무리한 법리 해석과 택배 산업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판결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공식 입장을 냈다. 그러면서 "판결문이 송부되는대로 면밀하게 검토한 뒤 상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고법 행정6-3부는 이날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1심처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특수고용직인 택배기사들로 구성된 전국택배노동조합은 2020년 3월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CJ대한통운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 택배노조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고 지노위는 CJ대한통운의 손을 들어줬지만 중앙노동위는 재심에서 이를 뒤집어 부당노동행위가 맞다고 판정했다.

CJ대한통운은 이 판정에 불복해 2021년 7월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월 "원고가 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한 중노위의 재심 판정은 이 법원의 결론과 동일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이날 이 같은 1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CJ대한통운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아련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